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당사자는, 상기의 검토 항목 중, 사안의 성질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성등도 고려하면서,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수정안에 넣어 갑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 스스로의 검토 항목(변제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주는 협상은, 허들이 높은 것이 그 나름대로 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어디까지나 일례입니다만, 처음의 상정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 수정·교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판매자(A사)는 제품의 제조자 자체이므로, 구매자(B사)는 제조물 책임법 2조 3항에 정하는 제조업자 등이 아닌 경우에도 대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선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건강 기구에 관한 거래인 것을 고려하여, 본 변제계획안을 이용한 건강 기구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당해 기구의 이용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생각되고, 구매자가 변호사에게 상담해 한편, 이용자(고객)에 대응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고객)로부터의 제품 회수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판매자에 대응해 주는 손해의 종류나 범위를, 넓게(그리고 금액 상한을 마련하지 않게) 해 두고 싶습니다 .
다만, 제품의 설계·사양에 관한 매수인으로부터의 지시에 기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나, 매수측이, 금지되고 있는 형태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외 매수측의 귀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매수인·매주간의 책임분담에 응한다는 조항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또,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 제삼자로부터 청구나 소송을 제기된 경우 에, 서로,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서포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판매자· 구매자 쌍방을 위해 규정을 두는 것이 생각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거래 기본 계약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서도, 이 법에 있어서의 제조물 책임에 한정되지 않는 범위의 책임에 대해서 정하는 일이 있는 것이나, 결함의 원인에 따른 책임 분담을 검토해 협상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번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조항등에 대해 해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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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자기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개인 회생과 자기 파산은 (1) 부채의 감액·면제, (2) 재산 처분의 유무, (3) 자격 제한의 유무의 3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우선 자기파산은 원칙적으로 부채의 지불의무가 면제되므로 향후 채권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은 빚은 크게 감액되지만 감액 후의 빚을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파산을 하면 생활에 필요가 없는 고가의 재산(현재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재산. 다만, 현금의 경우에는 990만원을 넘는 현금※)이 처분되어 버립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격과 동등액은 상환해야 하지만(이를 '청산가치보장'이라 함) 재산을 처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이외의 재산으로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예를 들면, 오토론이 남아 있는 자동차) 채권자에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지방 법원의 경우
또, 자기 파산을 하면, 수속의 기간중, 보험 모집인이나 경비원등 특정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취급하는 것이 제한되어 버립니다(이것을 「자격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 민사재생과 임의정리는 자기파산과 달리 재산처분이나 자격제한이 없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1) 부채의 감액폭과 (2) 채권자 선택의 가부의 2점으로 다릅니다. (1) 부채의 감액 폭 민사재생을 하면 부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임의 정리에서는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15~20%)를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인출계산에 의해 부채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사 재생에 비해 감액 폭이 작아집니다.
(2) 채권자 선택 여부 민사재생은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부채를 감액하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의 정리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적인 정리 방법이므로 정리할 채권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늘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분 |
내용 |
필요적 기재사항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분 |
내용 |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구분 |
내용 |
채무자의 변제재원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절차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뤄집니다. 개인회생재단은 1)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2)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내용 |
가용소득의 산정의 일반론 |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득의 산정 |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업 종사자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소득자의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동일 직종의 다른 사례의 경우 영업소득,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진술서, 인우보증서 등을 참고로 하여 판단합니다. |
장래소득 증가액의 반영 여부 |
장래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각종 물가인상률과 인플레이션율 및 생계비의 증가비율 등도 함께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개인회생 변제계획 기간동안 원래 소득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한 소득이 증가되었고 그것이 변제계획에 전제되었던 기본 틀을 흔들 만큼 큰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현저한 소득증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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