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5,036   |   작성일 : 22-03-10 17:43

민사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감액된 부채 총액을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폐지시 회생채무자의 수입에서는 감액 후의 부채를 3년간에 상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5년간의 분할 상환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란 간단히 말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의 총액은 최소한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청산가치의 총액이 최저 변제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보다 높은 액수인 경우에는 청산가치의 총액은 적어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청산가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무상,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도 있습니다. 단, 운용은 각지의 법원마다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분 내용
재산 목록 990만원까지의 현금
잔액이 200만원 이하인 예금
예상 금액이 200 만원 이하인 생명 보험 해지 환불
가치가 200만원 이하인 자동차
자기가 거주하는 임차물건의 돈
지급 전망액의 8분의 1이 200만원 이하인 퇴직금
가재 도구
기타 압류를 금지하는 재산
민사회생을 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감액되지만, 민사회생을 하는 분의 경제적 갱생보다 다른 이익이 우선되어 예외적으로 감액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인신 사고등의 손해 배상 청구권, 미납의 혼인 비용·양육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분 내용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란, 민사 회생을 하는 사람의 수입으로부터, 소득세·주민세 및 사회 보험료를 공제해, 한층 더 정령으로 정해진 생활비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의 잉여분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등 회생에서는, 최저 변제 기준·청산 가치·가처분 소득의 2년분으로 산출되는 금액 중, 가장 많은 쪽의 금액을 최저한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산출할 때, 수입으로부터 공제되는 생활비는 생활 보호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자가 적고 연수입이 많은 쪽은 가처분 소득이 고액이 되어 버리는 것이 통상 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그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내용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가 있기 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의 수행단계로 접어든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게 되고,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소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가 풀리게 됩니다.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가 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되거나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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